금융지원

04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관광, 물류, 문화, 지식서비스 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지원근거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1조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항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준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별표
  •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한도(억원)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문화ㆍ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5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10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지원절차

※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과 先협의 필수

  • MOU
    (보조금
    협의)

  • 투자
    진행

  • 투자 완료
    (준공 및
    영업개시)

  • 보조금
    신청

  • 투자내역
    검증

  • 보조금
    지급

  • 사후
    관리

문의처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서비스산업유치팀(054-880-4630)